1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(다문화언어교육사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(다문화언어교육사)는 다문화가정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지원, 상담, 교육, 부모교육, 자녀교육, 정부지원 안내 등 다문화가정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.
2. 자격규정 제1항 : 본 학회는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. 제2항 : 본 학회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을 위해 규정한 교과목 이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.
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관리(검정) 시행세칙
제1장 총칙
제 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국제다문화교육학회(본 학회)에서 인정하는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정의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제 2장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심사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.
제 3조 (직무) 1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는 다문화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발달 장애 및 차이, 심리 및 적응의 문제, 교육, 중재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성되는 다문화가정지원 전문가이다. 2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슈퍼바이저는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수행하며 더불어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연수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2장 자격규정
제 4조 (자격등급) 본 학회의 자격은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와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슈퍼바이저로 되어있다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는 다문화언어교육사 3급, 다문화언어교육사 2급, 다문화언어교육사 1급으로 나누어진다.
제 5조 (다문화언어교육사 3급 자격) 다문화언어교육사 3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.(별첨1, 2 참조) 1. 2년제 졸업 및 4년제 졸업(3학년이상)인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와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에 다문화 언어교육사「자격심사 전형위원회」의 심사를 거쳐 국제다문화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
제 6조 (다문화언어교육사 2급) 다문화언어교육사 2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.(별첨1, 2 참조) 1. 언어치료, 특수교육, 아동복지, 가족복지, 언어발달, 아동발달 등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다문화 언어교육사「자격심사전형위원회」의 심사를 거쳐 국제다문화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.「다문화 언어교육사」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다문화 언어교육사「자격심사전형위원회」의 심사를 거쳐 국제다문화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
제 7조 (다문화언어교육사 1급 자격) 다문화언어교육사 1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.(별첨1, 2 참조) 1. 대학원에서 언어치료, 특수교육, 아동복지, 가족복지, 언어발달, 아동발달 등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다문화 언어교육사「자격심사 전형위원회」의 심사를 거쳐 국제다문화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.「다문화 언어교육사」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다문화 언어교육사「자격심사 전형위원회」의 심사를 거쳐 국제다문화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.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문화 언어교육사「자격심사 전형위원회」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국제다문화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① 대학의 관련분야 교수로서 다문화 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을 남긴 자
제 8조 (다문화의사소통최고전문가 자격)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.(별첨1, 2 참조) 1. 언어치료, 특수교육, 아동복지, 가족복지, 언어발달, 아동발달 등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학과 박사수료 이상인 자로 다문화의사소통 관련 8개 교과목을 이수하고, 본 학회가 주관하는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. 2. 대학, 대학원 및 동급교육기관에서 7조 1항 분야의 관련교과목 및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9학점이상 교수한 자. 3. 다문화의사소통 1급 자격 취득 후,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. 4.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, 워크샵 등의 학술행사에 4회 이상 참석한 자. 5. 본 학회 정회원.(학회에서 확인함)
제 9조 (자격심사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의 자격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 1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2급 자격취득 심사는 자격시험과 제반 증빙 서류의 심사로 이루어진다. 2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1급 자격취득 심사는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승급 연수 및 기타 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로 이루어진다. 3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취득 심사는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및 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로 이루어진다.
제 10조 (자격심사서류) 제 9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 1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2급 자격취득 심사서류 ① 다문화의사소통 해당 자격증 신청서(본 학회 소정양식) ② 본 학회에서 발급한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2급 자격 검정시험 합격증 ③ 다문화언어중재·교육센터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증 사본 ④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⑤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실습확인서 ⑥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 ⑦ 본 학회 정회원(학회에서 확인함) 2.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1급 자격취득 심사서류 ①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해당 자격증 신청서(본 학회 소정양식) ② 본 학회에서 발급한 다문화의소통전문가 1급 자격 검정시험 합격증 ③ 본 학회에서 발급한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2급 자격증명서 사본 ④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⑤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실습확인서 <별첨 1 참고> ⑥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 ⑦ 본 학회 정회원(학회에서 확인함) ⑧ 본 학회에서 발급한 승급연수 확인서 3. 다문화의사소통최고전문가 자격취득 심사서류 ①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해당 자격증 신청서(본 학회 소정양식) ②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③ 본 학회 행사 및 워크샵 참석 확인서 ④ 본 학회 정회원(학회에서 확인함) ⑤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1부 제출
제 3장 자격시험
제 11조 (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2급 시험 응시자격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2급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 1. 전문대학 이상 졸업(예정)자로 언어치료, 특수교육, 아동복지, 가족복지, 언어발달, 아동발달 등을 전공한자. 2. 기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. 제 12조 (시험출제 및 시행) 시험 출제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1. 자격시험 합격판정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. 합격 과목은 2년에 한하여 유효하다.
제 4장 연수
제 13조 (주관) 자격관리위원회는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관련 제반 연수를 주관한다.
제 14조 (연수과정의 종류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를 위한 연수과정은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와 승급연수, 전문연수, 직무연수로 구성된다. 1. 자격연수: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는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2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위한 교과목 연수를 의미한다. 2. 승급연수: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연수를 의미한다. 3. 전문연수: 다문화의사소통최고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를 의미한다. 4. 직무연수: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는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및 다문화의사소통최고전문가 자격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를 의미한다.
제 15조 (자격 유지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(2급, 1급) 자격 취득자는 아래의 각 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. 이를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소멸된다. 1. 자격취득 후 5년 내에 16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. 2.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워크샵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
제 16조 (구성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학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촉한다.
제 17조 (직무)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1. 자격시험 및 심사 관리 소위원회 1) 자격시험 문제 출제, 채점 및 관리. 2) 시험 시행 관련 제반 업무 및 홍보 담당. 3) 자격 심사 및 판정 관련 업무 수행. 4) 기타 자격시험 관련 제반 업무. 2. 교육 연수 소위원회 1) 자격, 직무, 승급 연수의 기획, 실시 및 관리. 2) 자격시험대비 특강 기획, 실시 및 관리. 3) 기타 연수관련 제반 업무.
제 18조 (기타)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부칙 1. 이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자격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된다. |